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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 지자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 구축

□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지오펜싱*)을 도입한다.

   *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

 ○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2단계: 마을단위】 예·경보시설을 총동원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TV자막·라디오) 등 

 ○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 희망할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동시에 통보 가능

 ○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3단계: 취약계층】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안전망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목)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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