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7. 23. 수술 2차 지연 안내와 동시에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31.).
□ 신청인은 2024. 7. 30.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에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최종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함.
□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6,600원에 대하여 분쟁이 시작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측의 사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막 수입?운송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신청인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ㅇ 각막이식술은 각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4. 7. 3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
ㅇ 안과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6,600원을 부담해야 함.
ㅇ 그러나 신청인은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신청인이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신청인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됨.
ㅇ 위와 같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인 5,006,600의 50%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5. 2. 27.까지 피신청인에게 2,503,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