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사업자)과 크루즈 상품 계약{총 납입액 : 5,182,600원, 월 납입금액 : 49,500원, 약정기간 : 84회(7년)}(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8. 7월부터 2022. 12월까지 총 2,673,000원(54회)을 납입 후 여행상품 이용에 대해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잔여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즉시 여행상품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함.
□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 선납 후 2023. 3. 22.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여행객 : 2인, 일정 : 2023. 3. 22. ~ 28.)했는데, 2023. 3. 7. 개인사정으로 인해 여행상품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내부 기준에 따라 38%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함.
□ 신청인은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변경을 문의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에 여행상품계약의 해제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총 납입액(5,182,600원)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5,52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2,097,600원)를 부과하였고, 또한 2023. 3. 7.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30%가 청구된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 산정이 ‘총납입금액’이 아닌 ‘여행상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미환급한 기존 납입금 2,673,000원에 대해서도 위약금 30%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피신청인) 기존 납입금은 계약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 관련하여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2023. 3. 7.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은 4,623,200원(납입금 5,331,100원 ? 관리비 누계 207,900원 ? 모집수당 공제액 500,000원)으로 산정됨.
□ 다만, 여행상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해 총 납입액의 15%인 777,390원{54회 납입금 2,673,000원 + 일시 선납금 2,509,600원 * 15%}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여행상품의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7,390원을 공제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433,810원(해약환급금 3,845,810원 ? 기환급금 41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