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자동차/기계류] 장기렌터카 임차인 사망에 따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망인(신청인의 父)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자동차장기대여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12,837,900원과 미청구 렌트료 171,480원을 합산한 13,009,380원을 청구받은 동시에 보증금 7,520,700원의 환급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안내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망인의 사망 사실이 약관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를 통한 계약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되었고, 망인의 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임차인의 사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상기 불가항력 사유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 사건 약관 제16조 중도해지위약금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봄.
    □ 다만, 이 사건 계약이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손해의 위험을 피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또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산정한 중도해지위약금 12,837,900원 20%에 해당하는 2,567,580원으로 위약금을 제한함이 적정함.
    □ 이상을 종합하면, 중도해지위약금 2,567,580원과 미청구렌트료 171,480원을 합산한 2,739,06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보증금 7,520,7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상계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81,6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 후,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환급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조속히 환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조속한 시일내에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 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의생활]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의류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1. 3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의류(제품명: 셋업 볼레로 가디건, 이하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하고 21,8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명에 ‘셋업’이라는 문구가 있어 민소매 제품과 가디건이 함께 배송될 것으로 이해했으나, 가디건 단품만 배송되어 피신청인 2에게 무상 반품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2가 이를 거절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셋업 볼레로 가디건’은 가디건과 민소재 제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이에 동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2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 2가 요구하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의 50%는 부담할 의향이 있음.
    □ (피신청인 1,2) 제품명에 ‘~ 가디건’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상세페이지 화면 하단을 보면 ‘가디건’ 단품에 대한 정보로 등록되어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왕복 배송비 5,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신청인이 왕복 배송비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21,800원을 환급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제품명에 ‘셋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화면 하단에는 가디건 단독 제공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취지에서 판단컨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신청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은 인정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0항이 적용되어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신청인 2도 상품명으로 인해 일부 혼선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부담으로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제품가 19,3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함.
    □ 피신청인 1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위 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의류를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9,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의생활] 상당 기간 미배송된 의류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6. 10.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과 의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96,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이 지연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공동구매로 일정 수량에 맞춰 제작되고 순차적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4. 7.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양수 변경 이후, 공동구매상품은 순차적으로 정상배송(일부/상품들) 시작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의류 배송을 받지 못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공동구매 특성상 일정 수량에 맞춰 제작되고 순차적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 또는 환급이 불가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류들이 개별적인 주문 요청에 의해 제작되거나, 위 사정으로 인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의류들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지급된 상태임에도 대금 환급이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계약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생활용품] 광고와 다른 가습기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가습기 및 필터를 구매하고 111,39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가습기를 수령 1개월 후 악취 및 곰팡이 문제(이하 ‘이 사건 악취 문제’라고 함)로 이의제기하고, 피신청인 1의 안내에 따라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를 했으나 이 사건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판매 광고에서 ‘필터를 통해 세균이 사멸되어 청소가 필요없는 가습기’라고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바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제공 가능하다고 답변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악취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어렵고 곰팡이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가습기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가습기의 악취 및 곰팡이는 사용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안내한 바에 따랐음에도 이 사건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습기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가습기를 ‘물통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사용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광고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1이 분쟁해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필터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가습기의 필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습기 필터 1개를 제공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생활용품] 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함.
    □ 신청인은 온열담요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의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보험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폐업상태로 연락이 불가하여 당사자 주장 확인이 불가함.
    □ (피신청인 2) 제품에 동봉된 온도조절기가 아닌 별도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는 등 신청인이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신청인의 잘못된 온도조절기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ㅇ 한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기온은 20.8℃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기담요가 일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사건 당시 기온이 22.1℃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품이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판례 및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화재 사고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조정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인 5,500,000원만 인정하고, 피신청인 2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750,000원(=5,500,000원×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생활용품] 완충제 제거 미고지로 화재 발생한 등유난로의 교환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이하 이 사건 ‘난로’라고 함)를 구매하고, 대리인에게 선물함.
    □ 대리인은 2022. 12. 2. 이 사건 난로를 사용하다가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2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종이 완충제를 제거하지 않아 불에 탄 것이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 이에 대리인은 설명서에 완충제 제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이 사건 난로는 완제품으로 조립된 상품이기에 내부에 완충제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 2의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고 주장하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설명서 및 판매 당시 난로 내부에 완충제가 있으므로 제거하고 사용하라는 고지가 없었다며 무상 제품교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가 제공하는 클리닝 서비스를 받을 경우 왕복 배송료 20,000원을 네이버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 2) 사용 설명서에 모든 포장지를 제거하여 사용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유상 클리닝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무상으로 AS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난로 설명서에 모든 포장재를 제거 후 사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존재한다며 신청인의 사용 중 과실로 이 사건 난로에 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난로 내부에도 제거해야 할 완충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난로 설명서 내 내부 완충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당함.
    □ 한편,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난로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주거/시설] 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피신청인 1 계약자, 피신청인 2 대리인)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뒷 베란다 창호를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잘못 시공하였고, 작은 방 창호 시공 후 외풍과 결로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2,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수용하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뒷 베란다 창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협의하여 작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작은 방 창호는 하자로도 판단되지 않음.
    □ (피신청인 2) 뒷 베란다 창호 규격 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전적 배상으로 2,500,000원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했으며, 뒷 베란다 창호 재시공 및 도배지 비용 배상 제안도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주장함.

    ▣ 판단
    □ 계약서에 뒷 베란다 창호 규격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신청인도 합의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신청인과의 합의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서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의 경우에 한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54 창호공사업)에도 규격미달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뒷 베란다 교체 시공 외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작은 방 창호가 시공된 공간은 아파트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으로 확인되고, 창호 시공 부분 외 벽면 부분에서도 결로와 곰팡이가 확인되는바, 작은 방 외풍과 결로 현상을 창호 시공 하자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창호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된 사실이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작은 방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뒷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하는 하자를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주거/시설]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이하 ‘이 사건 옵션’이라 함)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함.
    □ 견본 주택 방문 시 114타입에는 이 사건 옵션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84타입을 보고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이 2022. 8. 15.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이 사건 옵션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니 견본 주택(84타입)에서 보았던 거와 달라 2022. 8. 18.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며 재시공을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84타입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은 유리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라며 재시공을 요구함.
    □ (피신청인) 설치된 상부장의 상하 길이는 동일하나 천장고 높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계약서상 옵션이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거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은 없으나, 114타입 견본 주택에 이 사건 옵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배상할 의향이 있음.

    ▣ 판단
    □ 이 사건 옵션의 상부장은 신청인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설치되었고, 114타입과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평형이나 타입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시공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됨. 이에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 재질 및 자동 문열림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만, 견본주택 114타입의 구조와 견본주택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이 사건 옵션인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이 유리가 아닌 재질의 도어로 설치될 것임을 신청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됨.
    □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의사를 밝힌 2,4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주거/시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들과 오피스텔 1호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4. 1. 이 사건 주택을 점검하던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창호는 설계도면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2024. 1. 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는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서울 종로구청의 답변을 미루어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창호에 대한 설계변경의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창호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설계변경은 없었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가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다는 안내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용 승인 시까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창호의 설계를 임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지의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이 사건 창호의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각막이식술 취소에 따른 각막 획득 비용 청구 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7. 23. 수술 2차 지연 안내와 동시에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31.).
    □ 신청인은 2024. 7. 30.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에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최종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함.
    □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6,600원에 대하여 분쟁이 시작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측의 사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막 수입?운송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신청인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ㅇ 각막이식술은 각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4. 7. 3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
    ㅇ 안과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6,600원을 부담해야 함.
    ㅇ 그러나 신청인은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신청인이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신청인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됨.
    ㅇ 위와 같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인 5,006,600의 50%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5. 2. 27.까지 피신청인에게 2,503,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여전히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2023.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후 ‘아스테롤정 빼고’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재내원 시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메티마졸)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없다고 함.
    □ 신청인은 손발 떨림 증상으로 2023. 8. 24.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약물(아스테롤정 미포함) 처방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점, 타 병원 진료까지 받은 점 등에 대하여 기왕 진료비(414,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피신청인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재처방을 함으로써, 약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조사자 의견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나 초진 당시 신청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여전히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자 그때서야 아스테롤정의 부작용임을 인지하여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이하 ‘MD’라고 함)으로 최종 진단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료진이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온바, 타 병원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하여 위 전절제 수술을 진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0,000,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o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됨.
    o 하지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음료 공급 관련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18,600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제품의 토핑 재고가 없다고 하여 다른 종류로 대체하였으나 구매대금 청구가 잘못되어 다툼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매장 직원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해당 직원이 상품권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했고 구매대금도 환급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모바일 상품권 제공 관련하여 대화 녹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녹취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매장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해도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매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신청인이 일정 부분 기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구매대금 18,600원에 버금가는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식생활] 배송 중 변질된 쇠고기 구매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3. 피신청인 매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한우 쇠고기 6팩을 1,450,000원에 구매하고 6개 배송지에 1팩씩 포장하여 배송해줄 것을 요청함.
    □ 2023. 9. 14. 이 사건 쇠고기가 배송된 3곳에서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 바, 신청인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30%인 43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더운 날씨에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입가의 일부 환급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배송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여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의 사진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하자의 존부, 종류, 규모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부 하자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10%인 145,000원을 손해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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