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특정 기간 제조 제품 환불·교환, 그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0,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다.
*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 리콜 대상 제품 지속 모니터링 및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