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①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②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③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