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접수방법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본센터 소비자 상담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033-249-3034~6 
-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 직접방문 : 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범위(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상담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구제 처리제외 대상(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 상하수도, 도로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가위임 사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인터넷, 전화, 서신등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품목별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담당팀으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구제 업무절차 및 처리기한
소비자 상담팀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 사실조사 등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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