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에 지급합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입니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입니다.
* ’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습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습니다.
○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