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29일(금)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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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