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주요 유통업체 8개 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올해 3분기에 총 26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발 및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
[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대상 : ①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②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
③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24.7.1.~10.31.) ④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24.8.1.~9.30.)
모니터링 내용 : 상품 용량 등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3분기 / 26만여 건
한국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 3.부터「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