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외식업종 4)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24.7. 시행)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24.12. 시행)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하였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6. 제정)
**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24.12.5. 시행)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2.27. 보도자료 참고) 이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였다.
* 세탁 및 편의점업은 통상 가맹점주가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고 가맹본부가 상품대금 등을 공제 후 이익금을 가맹점주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임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