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 개정사항 주요내용 》
1.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여,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2.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 (현행)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 및 기업간에 보험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하여,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 (현행)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 (개선)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 (현행)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하였습니다.
◦ (개선)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등 표준약관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 (현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예: 직전 3개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 (개선)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예: 4.1일의 ‘최근 3개월 이내’는 1.1일부터 4.1일까지)과 예시를 신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