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14시에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 확대(5세~12세 → 15세 이하), 실시 간격 단축(구강당 1회/6개월 → 1회/3개월)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및「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하였으며,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도입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중간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게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처음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 → 2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건정심 산하 위원회(‘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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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