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A씨는 올해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에 이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서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다.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는데, 법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출산해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이번 배포 자료에는 ▴’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Q&A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