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 | ||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 심사지침 개정규정 | 개정내용 |
부당한 고객유인 | ▪V.4.다.(3).(다) | ▪심결례 및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법 위반 해당 행위 예시 추가 |
거래상지위 남용 | ▪V.6.(3) 거래상 지위 여부 |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 요건 정비 |
▪V.6.(4).마.(2).(다) 경영간섭 |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섭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화 | |
사업활동 | ▪V.8.가.(2).(나) 기술부당이용 | ▪위법성 판단 시 사업 여건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 정비 |
▪V.8.가.(2).(나) 및 V.8.(나).(2).(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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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