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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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