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입니다.
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차 발송, 2.5.)카카오→(2차 발송, 2.6.)네이버앱 등→(3차 발송, 2.7.)문자메시지
〇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 )
〇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2.10. 예정)합니다.
1) 지원대상: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〇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세율선택도우미 )
〇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〇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성실신고)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