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❹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 태 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백만원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