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입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슬라이딩 도어 : 인체 및 사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슬라이딩 도어 사고 접수 현황:(’21년)40건→(’22년)69건→(’23년)83건 →(’24년 10월) 52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 아동・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설치된 어린이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 KS 규격 준수하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 손·발 끼임사고 우려 있어
슬라이딩 도어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 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8mm 이하 또는 25mm 이상)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KS F 3120 : 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 손가락 또는 발가락 등이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가 끼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문틈 간격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서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한편, 29개(96.7%, 중복 고려)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문 열림 센서, 감지 범위 좁아 부딪힘 사고 위험 커
KS 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설치기준 마련 필요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2013년 4월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N 16005」: Power Operated Pedestrian Doorsets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