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4.11.28.(목)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➊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➋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 아울러 지난 제1~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