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하 ‘생분해 제품’)을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생분해 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비닐봉투, 반려동물 배변봉투, 빨대 등이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는 환경을 위해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지만, 해당 제품의 특성과 사용 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전 제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광고 하고 있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64호)」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분해 제품 80개의 온라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였다.
* 일반 플라스틱에 산화분해 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태양 빛, 자외선 등 산화분해 과정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방식으로 최종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함.
** 국제표준(ISO 14855-1, 유럽표준(EN 13432), 미국표준(ASTM D 6400 또는 D 5338)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인증서(환경표지, DIN Certco, OK Compost, Seeding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 80개 중 7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
☐ 환경을 위해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많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 소비자 74%는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 환경부는 2003년부터 KS M ISO 14855-1(사용 후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에 따라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가 표준물질 생분해도의 90% 이상인 생분해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EL724)‘을 부여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불과했고,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는 409명(81.8%)에 달했다. 또한, 373명(74.6%)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