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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사전통지 시기, 내용, 증빙서류 양식 규정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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