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 ① 사전통지 시기, 내용, 증빙서류 양식 규정 |
②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 |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 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
②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 |
③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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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