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이하 ‘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하였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6월 4일, 12월 5일 시행)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예)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가맹본부는 ❶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❷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❸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