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131만명,7.5조원→(’23년)50만명,4.7조원→(’24년)54.8만명,5.0조원
○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