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2.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작성ㆍ변환ㆍ저장된 때의 형태로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화문서를 말함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각 소관부처 ‘원본 운영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 정비유형 분류 및 정비안 마련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