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