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
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
니다(붙임2 참조).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