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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 전염병에 걸렸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관광/운송] 항공 수화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요구
    A:

    질문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하였으나 파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당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 기능이 있는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넣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하여 위탁하는 게 좋습니다.

    ※ 「상법」
    o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법률사무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질문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o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교육/문화] 전염성 독감으로 인한 공연 예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A:

    질문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 전염병에 걸렸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 된 후 원본 파일 구매에 따른 환급 요청
    A:

    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예술의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 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스튜디오와 대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원판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촬영 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진 원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추가금액 지불없이 사진원판 파일 제공 받을 수 없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지 시 환급 기준
    A:

    질문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관광/운송] 중요 정보 미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파리 디즈니랜드 티켓 환급 요구
    A:

    질문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 티켓 등록시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아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저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①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를 고지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바, 사업자의 정보제공 적절성 여부를 바탕으로 구매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 Q: [관광/운송] 변상 신청 기한 내 배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상 거절된 훼손 물품 손해배상 요구
    A:

    질문택배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물품을 수령한 뒤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이라 함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는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 Q: [관광/운송] 국외여행 중 상해 사고로 인한 배상 요청
    A:

    질문3명 지인이 튀르키예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79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어 귀국했는데 여행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민법 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이는 여행사가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제출하는 입증자료, 통상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74조의4 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귀환운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8조 6항에 따라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 Q: [관광/운송]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청
    A:

    질문4인 가족이 보라카이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모친(여행계약과 무관)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교부한 약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고지된 경우, 4인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손해액 지급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간병을 해야하는 1인의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행사가 교부한 특별약관이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손해액 지급 없는 1인에 대한 여행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 Q: [관광/운송] 주말에 영업하지 않아 취소하지 못한 항공권의 전액 환급 요구
    A:

    질문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토요일 오전 인천 ? 사이판 구간 왕복항공권 4매를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67,000원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에 변경이 생겨 여행사에게 항공권 예약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202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내 여행사 8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전에는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처리를 하지 않아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하는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말에도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영업이 시행되는 것은 2024.7.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행사에 명확히 취소의사를 밝히시는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여행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여행사 등의 게시판을 통해 취소문의 글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여행사 등 사업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

  • Q: [관광/운송] 일정 개시 47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면제 요구
    A:

    질문3명의 가족이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인천 - 하와이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3,37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구매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 출발일 47일 이전 개인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어 항공사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소수수료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1항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

  • Q: [자동차/기계류] 리콜 전 자비 처리한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A:

    질문자동차 시동불량으로 10개월전 유상 수리한 부분에 대해 리콜조치 되었으니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 배상 요구
    A:

    질문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교육/문화]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A:

    질문2023. 12. 1.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A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익일(2023. 12. 2.)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익일 청약철회를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는 계약금 300,0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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