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느라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쟁점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이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과 보험금 지급일 기준 중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되므로 1년 이상 병원치료비를 모아 보험금을 한번에 청구할 경우 비급여 보험금 연간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