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예술의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 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