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의료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
▣ 쟁점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산출 및 적용이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제도 도입 취지 및 상품 약관 등에 부합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서는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토록 조치
▣ 소비자 유의사항
‘14.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갱신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분정조정사례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