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인 가족이 보라카이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모친(여행계약과 무관)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