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명의 가족이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인천 - 하와이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3,37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구매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 출발일 47일 이전 개인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어 항공사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소수수료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1항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