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온라인 게임 앱을 통해 A게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구매한 금액보다 많이 결제되어 앱을 확인해 보니 구매의사가 없었던 B게임까지 결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B게임을 재생시키긴 했지만 게임 시작 전 바로 종료하였고 게임사 측으로 바로 환급요청을 하였지만 게임사 측에서는 게임 재생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 |||
답변앱에서 결제 전, 결제 예정 아이템과 결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결제를 진행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가 예전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B게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A게임과 함께 결제되었던 건으로 소비자가 최종 결제 전 구매 상세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였더라면 예방가능했던 피해입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재화의 특성상 개시가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여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5호)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