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해 오다가 이사한 거주지 내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통신사에게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과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분쟁해결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