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는 다수인이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수법을 사전 모의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어 가는 추세임
□ 최근 차량 한 대에 의도적으로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도 입지 않은 탑승자의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대인합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 신체 피해시 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 등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 금감원은 3인 이상 탑승하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기초로
- 다수인이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착수
□ 아울러 지인들로 구성된 조직적 보험사기단이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별도의 기획조사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