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의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 특히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