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5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6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지급규모 및 일정)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에 지급합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방법)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확인)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미신청자 신청안내)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6.3.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5.1~6.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