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 색조화장용(360개), 눈화장용(360개), 손발톱용(180개), 두발용(180개)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서 확인 가능
※ (시험검사 위탁 수행기관) (재)KATRI시험연구원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하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 화장품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현황: (‘20) 173만건, (’21) 336만건, (‘22) 286만건, (’23) 232만건, (‘24) 307만건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색조화장품 40개 검사하여 9건 부적합
(서울시) 색조화장용 175건 검사하여 32건 부적합,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검사하여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하여 2건 부적합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발용·손발톱용 제품군에서 높은 부적합률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으며,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요 부적합 항목: MIT, 메탄올, 총호기성생균수 등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 (3:1)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 이외 화장품 사용 금지
참고로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
3.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 및 판매 사이트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가장 많았고 아마존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 제조국별, 플랫폼별 구매 현황
▸(제조국별) 중국 888건(82.2%), 미국 113건(10.5%), 일본 64건(5.9%), 유럽 15건(1.4%)
▸(플랫폼별) 알리익스프레스 844건(78.1%), 아마존 134건(12.4%), 네이버스토어 39건(3.6%), 쉬인32건(3%), 쿠팡 16건(1.5%), 코스믹 12건(1.1%), 알리바바 2건,(0.2%), 11번가 1건(0.1%)
또한 식약처와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하였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25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결과를 통합관리 중으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정보도 확인 가능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매 수입시 마다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성분이나 사용기준이 초과된 성분 등을 차단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