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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권한: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 –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 – 시·도지사,
        단일 시·군·구 내 도로 - 시·군·구청장

 ○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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