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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에 실거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1명이「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군에 결혼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면서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군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하였다.

□ ○○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는 A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군에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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