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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 총 8,300두(월평균 3,802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전허가 필요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②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③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부서)를 예약한다.

④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 및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을 소지하여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제시 등 서류심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대조와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한편, 검역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리플릿)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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