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해당 지역에 실거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1명이「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군에 결혼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면서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군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하였다.

□ ○○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는 A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군에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28 질병청-건보공단 간 정보 연계로 잠복결핵 더 정밀하게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4
15127 남녀 모두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2
15126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2
15125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2
15124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 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2
15123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6 3
15122 '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5 4
15121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5 8
»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6
15119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6
15118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4
15117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하게 공공기관 누리집·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5
15116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4
15115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개정해 실종자 유족 아픔 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5
15114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24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11 Next
/ 10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