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용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화상 위험이 있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개선 및 추가부품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컵,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개)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06 [폼클렌저 품질비교 결과]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
14305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
14304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1
14303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1
»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14301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0
14300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14299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3
14298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14297 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5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극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
14296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14295 공모펀드를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1
14294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
14293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3 1
14292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3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