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 (미백 기능성화장품)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

   * 정식 수입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검사 후 판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06 [폼클렌저 품질비교 결과]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
14305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
14304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1
14303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1
14302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0
14300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14299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3
14298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14297 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5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극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
14296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14295 공모펀드를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1
14294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
14293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3 1
14292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3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