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번 혁신금융서비스는 ‘24.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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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