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