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15.6.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15년 113,839건으로 전년(82,228건)
대비 38.4% 증가】
- 금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 하였음
□ 이번에는 ‘16.12.1.(목)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