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만큼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월말 8,646건
□ 특히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보험대차 이용자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95만명(’15년)
-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16.11.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