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 레지오넬라증 환자 역학조사에서 가정(공동주택)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확인 되었고(10월 25일), 소독 조치 후 불검출 확인(11월 24일)
◇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 수온 점검, 소독 등 관리 철저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레지오넬라 폐렴 환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됨에 따라, 온수공급 시스템 점검 및 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정에서 주로 생활했던 환자의 감염경로 확인 결과, 중앙집중식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 환자(57세/여자)는 ’16년 9월 15일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9월 18일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병원 입원하여 9월 22일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되었고, 10월 7일 대학병원 전원 후 11월 21일 증상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됨

* 9월 22일 환자가 신고되어 9월 26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9월 30일 채취한 환자가정의 화장실과 부엌 온수에서 균이 검출되었고(10월 25일), 추가로 10월 25-28일 채취한 환자가정, 공동사용수도 및 아파트 열교환기의 온수에서도 균 검출이 확인됨(11월 3일)

* 10월 31일 저수조 및 배관 소독을 실시하고 11월 4일 실시한 환경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함(11월 24일)

*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균의 혈청형(L. pneumophil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되지 않음

○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급수시스템을 점검하고 아파트 저수조와 환자 가정의 배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독 완료 후 환경 재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 불검출을 확인하였으며,

○ 동일 아파트 입주민들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자(32명)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검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레지오넬라증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급수설비 관리와 더불어 중앙집중식 온수의 수온관리* 및 소독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에서 생존᭼번식하고 37∼42℃에서 급증할 수 있음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시 환경조사 및 공동노출자 조사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레지오넬라증 예방 ▶

□ 냉각수 및 급수 시스템 검사를 통한 감염원 감시
□ 환자 발생 시 노출환경 및 공동노출자 조사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운영
□ 시설별 환경관리
 냉각탑
․ 냉각탑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 냉각탑은 가능한 건물 공기 흡입구, 출입구 또는 공공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급수 관리 강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 정기점검 등)
․ 급수관에 소독제 잔류 지속 및 급수의 수온 관리 (냉수 20℃이하, 온수 50℃이상)
 의료기관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환자 구역은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공급수 관리 강화
․ 의료용 분무기, 가습기 등 사용 시 멸균수 사용
․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내 원인불명폐렴 환자 조사 및 병원내 환경수계 재검토
․ 의료종사자들의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인지도 함양


 

[보건복지부 2016-11-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0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7
330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95
3308 가정식 대체식품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84
3307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2
3306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78
»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0
3304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04
3303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10
3302 국내 휘발유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1
3301 공기청정기, 제품별 공기청정 성능 등에서 이상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03
3300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87
3299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01
3298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92
3297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99
3296 '16년 10월 항공여객 915만 명으로 9.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