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침에 할부거래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해석기준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금지행위 관련 심결례 등을 법 위반행위 예시로 추가
ㅇ 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 정의 개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관련 방법·절차 및 책임관계, 소비자의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기준 및 예시를 지침에 반영
ㅇ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상대방과의 거래유도 행위, 다단계 방식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행위 등과 관련된 심결례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계약체결 요구행위, 소비자정보 무단이용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
■ 이번 지침의 개정·시행으로 상조업자가 거래과정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용이해짐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