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신고,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주요 개정 내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방문판매법 시행령안 제62조의2, 할부거래법 시행령안 제32조의2)
ㅇ (방문판매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등록변경신고 및 사업자단체 등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할부거래법 시행령)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 정비(방문판매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
ㅇ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자가 행정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함.
< 기대 효과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
□ 행정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
□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2017-04-04]